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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공식피해액 195억원… 복구비 최대 86% 국비로 <br>주택전파 1600만원 지원… 지역사회 노력 ‘결실’

2020.08.31(월) 16:17:15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특별재난지역지정 1
하루빨리 일상으로-예당저수지 물넘이.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뒤 쓰레기만 산더미다. 24일, 대형 굴착기가 긴 팔을 뻗어 건져내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염없이 내리는 장대비에 수십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쓸려 떠내려갔고, 누군가는 그 가족을 지탱하던 농토를 잃었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 ⓒ 무한정보신문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앞으로 복구비 가운데 최대 86%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택과 농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구호차원인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제공한다.


수해복구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더해 폭우까지 쏟아져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12%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는 그동안 한목소리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대상에서 빠진 피해지역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천안·아산시 등 중부지방 7개 시군(7일)과 남부지방 11개 시군(13일) 등 18개 시군을 1·2차로 지정한데 이어, 도내에선 예산·금산군이 포함됐다. 재난지원금도 △사망·실종(1인당) 1000만원→2000만원 △주택전파(1세대당) 1300만원→1600만원 △주택반파 650만원→800만원(전파의 1/2) △주택침수 100만원→200만원 등 25년만에 인상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13~23일 현지실사를 벌여, 지난 3일 최대 217㎜(예산읍)에 달하는 폭우가 내린 군내 피해금액을 191억4800만원(공공시설 176억27만원, 사유시설 15억2100만원)으로 집계했다. 천안시는 236억5900만원, 아산시 208억1800만원, 금산군 160억5100만원이다.


예산지역의 경우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사유시설 소규모피해액 3억2300만원을 더하면 총액은 3052건, 194억7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산사태 122곳 △하천 33곳 △수리 11곳 △도로 10곳 △문화재 5곳 △하수도 2곳 등 245건 176억여원, 사유시설-△주택 164곳(전파9, 반파7, 침수149) △상가침수 95곳 △농경지 1058곳 △축사 19곳 등 2807건 19억여원이다. 이재민도 161세대 302명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구체적으로 직접지원은 △공공시설 복구비-국비 최대 88% △주택-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농경지 복구비(융자·자부담 포함)-유실 1320만원/㏊, 매몰 420만원/㏊ △농림시설(비닐하우스, 융자·자부담 포함) 파손·유실-1만원/㎡ △침수(병해충방제 농약대)-100만원/㏊ 등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30~50%, 3개월) △통신요금(세대당 1회선, 최대 1만2500원, 1개월), 전기요금(1개월 면제·감면), 도시가스요금(정액 감면, 1개월), 지역난방요금(기본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평균사용량 초과분)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최장 6개월) △측량수수료 50% 감면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예산군은 이재민 1331명에게 재난지원금 15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복구액을 확정하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군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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