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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충청남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과 작성법

2019.12.13(금) 02:56:53 | 방방곡곡 (이메일주소:kmillion@naver.com
               	kmillion@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방곡곡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 나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올랐고,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전국 300여 개소 지정운영 중입니다.
 
충남에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보령시보건소, 서천군보건소 금산군보건소 예산군보건소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3층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1:1 상담진행후에 반드시 자필서명 하셔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건소 직원분의 친절한 설명과 도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올 때 출산준비를 하듯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 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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