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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지역 닷자망어민들, 1,000여일 만에 감척 합의

국·도·군비 158억원 예산확정으로 폐업 절차 돌입

2019.09.29(일) 17:54:5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해양수산부의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으로 1,000일 넘게 조업의 제약으로 울상이던 태안지역 닷자망 어민들이 정부와 감척에 합의하며 모처럼 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정부청사,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상경 집회와 충남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2년 넘게 생존권 사수 투쟁을 이어온 태안군자망협회(회장 홍영표)와 태안군에 따르면 최근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 되면서 본격적인 감척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

해양수산부, 충남도, 태안군의 예산이 투입된 닷자망어선 감척 예산은 158억원으로 태안지역 12척과 홍성지역 1척 등 총 13척의 충남지역 해역에서 조업의 제한을 받던 어선들에서 13억원에서 15억사이의 감척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연안닷자망직권감척예산은 국가가 (행정)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이중이상(꽃게)자망 어업 승인 받은 자가 뻗침대 사용이 충남 해역에서는 가능했으나 해수부가 2017524일 유권해석을 잘못, 충남 해역에서 조업하던 13척의 어선에 대해 행정예고도 없이 불법으로 규정했다이에 해당어민들이 부당하며 반발하며 대책을 요구하자 2년여 만에 감척에 합의 했다고 전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도비, 군비 각각 10%)로 구성된 158억원으로 각 어선의 톤수에 따라 면허(닷자망, 이중자망이상사업승인증) 반납, 어선, 어구의 폐선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척에 합의한 어민들은 감척 보상금을 받고 향후에는 충남, 전북지역에서는 해당 면허의 어업 행위를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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