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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 의용소방‧자율방범대 준하는 지원 가능해졌다

태안해경, 전국 최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개정… 활동비‧협회운영비 등 지원 가능해져

2019.09.26(목) 15:51:4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민간해양구조대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중심의 민간구조세력은 해양·연안사고 발생 시 선박구난팀, 잠수수색팀, 드론수색팀 등 조직화된 수색·구조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땅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수난구호 관계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6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수상구조법을 근거로 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중심의 통합·일원화된 선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내 여러 자립적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로의 통합을 이끌어 냈다.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수상구조법 제27조 2항」을 근거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노력에 나서, 지자체와 함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개정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시 활동비뿐만 아니라, 협회운영비, 장비·물품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해양환경 정화사업 등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충청남도 면적의 약 1.4배 범위에 준하는 해상경비구역내 해양·연안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민·관의 협력체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의 예방·대응·구조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해양사고 대비·대응 민·관 협업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27조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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