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예산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불허 승소

1심서 환경피해·청정지역 훼손 등 인정 <br>사업자 항소장 제출… 2심 역량 모아야

2019.09.24(화) 10:10:03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궐곡리폐기물매립장불허승소 1
예산군이 지난해 7월 대술 궐곡리에서 방사한 황새가족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대술 궐곡리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익적인 가치를 비롯해 환경피해 가능성과 청정이미지 훼손, 농업·관광업 악영향 등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는 현재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고덕 몽곡리 폐기물매립장(면적 11만㎡, 매립용량 280만㎥) 불허가 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가진 선고공판에서 ㅂ업체가 제기한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피해가능성과 청정한 지역이미지 훼손, 해당지역 농업·관광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의 0.0886% 불과한 예산군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 균형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일 매립용량이 330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균매립량 34.7톤/일인 예산군에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예산군)측 최재홍 변호사는 “재판부가 (침출수로 인한) 생활·농업용수 오염과 황새방사장 훼손 우려 등을 많이 고려해주신 것 같다”며 “지자체가 장래 발생할 환경상의 위험을 고려해 특정 개발사업을 불허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지자체 환경계획고권)는 게 최근 동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환경과 관련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여지를 넓게 보고 있다. 국가종합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어느 한곳에 편중되면 안된다는 언급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1심에서 승소해 유리한 고지에서 항소심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는 2년 4개월을 끌어오며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운 행정소송이 일단락되자 반기는 분위기지만, ㅂ업체가 19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신양순 궐곡리 이장은 “1심은 만족스럽다. 변호사분들이 열심히 했고, 군수님은 물론 이익수 도시계획팀장과 최정석 실무관이 정말 고생했다. 다들 고마워 하신다”고 민심을 전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면 ㅂ업체는 궐곡리 산57번지 일원에 에어돔방식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면적 9만3511㎡, 진입도로 1만9061㎡, 매립기간 약 15년, 매립용량 132만㎥ 규모다.


예산군은 이후 전문가 기술검토와 환경성검토자문단·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사업자에 미반영을 통보했다.


그 사유는 △보전산지(임엄용산지)에 입지 불가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부적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불부합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과도한 환경 변화 △주민·군의회 반대의견 등이다.


ㅂ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기각)에 이어 201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군은 지하수 오염과 도로 입지 부적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예산군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은 “1심 승소는 궐곡리 주민들 덕분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라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과 황새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