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면 내1리 주민들,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 개최하고 캠핑장주 결단 촉구
‘사목해변 독점하려는 불법사목공원 캠핑장주는 마을을 떠나라’
‘관습도로 부인하는 불법 사목공원 캠핑장주는 마을을 떠나라’
‘공유수면 배수로 불법매립 사구훼손하는 불법사목공원 캠핑장주는 즉각 원상복구하라’
이원면 내1리 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사목 해변을 마치 사유물처럼 혼자 점유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대부분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지만 주민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지난달 31일 이원면 내1리 마을회관에 속속 모인 내1리(이장 안성헌) 주민들은 전날 마을 입구에 캠핑장주에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게시하며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6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 식사이후 오후 2시부터 안성헌 내1리이장의 사회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목공원캠핑장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모두발언, 찬조발언, 구호제창, 행진 등의 순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태안군에 사목캠핑농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해변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 토지 내에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개설을 요구했다.
마을 주민 안모씨는 “사목 해변은 대대로 전해온 모든 국민들의 아담한 휴양지로 개인이 전유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불법에 대해서는 엄벌을 통해 개선하고 토지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목해변을 국민 모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토지주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태안군은 5개부서 야영장불법영업, 불법건축물, 산지전용위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미필, 불법간판 도로점용, 도로교통방해 등 6개항목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변 진입도로의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토지주는 주민과 관광객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나 영구적인 토지사용 승낙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태안군은 위법 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더불어 양측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마을주민들은 8월 30일 ~ 9월 28일까지 1개월간 내1리 마을회관 앞으로 집회 신고를 내고 기간 내 매주 토요일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으로 다음 집회는 7일로 예정하고 있다.
▲ 이원면 내1리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집회를 개최하고 캠핑장주의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원면 내1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캠핑장주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게시했다
▲ 사목해변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적인 훼손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