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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피해는 주민 몫

축사 주변 피해주민들 위한 보완·대책 마련 시급

2019.09.09(월) 10:20:57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피해를 호소하는 화성1리 주민들

▲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피해를 호소하는 화성1리 주민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정책의 맹점이 드러나자 서천읍 화성 1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활성화와 건강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자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등을 취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시행, 오는 927일까지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7개의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무허가 축사를 적법하게 인정해 주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

무허가 축산농가가 제출하는 증거 서류 7개는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비롯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세를 부과한 관련 납부영수증,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나 건물 임차계약서, 가축 약품이나 사료 구입 등 사육 증명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육증명서,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로 구분하고 있다.

화성 1리 주민들은 이들 서류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 사육 확인서나 건물 임차계약서항목이라는 것.

주민들은 농촌 지역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데다 현행 350m~1Km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무관하게 기존의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면서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려야 할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규정대로라면 축사의 바로 앞 주택에 사는 사람이 반대를 해도 축사 인근 주민 3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인정되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 1리 주민들은 현재 A목장이 인·허가를 취득한 상황인 만큼 이를 철화하기 위해 축사가 이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B씨는 이웃 간 먹고사는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수십여마리의 소를 키우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지금도 각종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양성화되면 그 피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소연 했다.

주민 C씨는 목장주인은 악취가 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살고 화성리에 목장을 지어 주민들만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축사 위에 태양광사업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주민들은 뜻을 모아 축사가 이전할 때까지 서천군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주민들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 안타깝다축주와 주민들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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