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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주민 갈등 키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화성리 주민들,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일방적인 사업”

2019.08.31(토) 14:52:26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화성 1리 마을 앞에 내걸린 현수막

▲ 화성 1리 마을 앞에 내걸린 현수막


 

서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자 서천읍 화성 1리 주민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방적인 사업 강행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화성 1리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A목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허가와 관련해 이웃이라는 이유로 40년 간 참아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현행법에 맞게 A목장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A목장 측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고 적법화 추진이 조만간 마감되는 만큼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주민들과 마찰을 빗고 있는 A목장의 경우 화성리 309-2번지를 비롯해 224-4, 334-7, 309-5번지에 총 882를 허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불법 시설물로 이용되던 2513(젖소 434, 한우 1902, 퇴비사 177)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서천군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라 지난 7월 건축허가 관련 협의를 마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장임을 확인,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 수리 통보 후 허가를 내어준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A목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일방적인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성 1리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A목장의 사업주는 목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악취가 심해지자 지난 2014년 목장 이전(기한 5)을 약속하고 이제와 적법화를 통해 사업장의 규모를 늘리는 등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 1리에 위치한 A목장의 경우 인근주택과 10미터 이내이며 마을 전체가 가축사육 제한거리인 350미터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주민 구모씨는 비만 오면 분뇨가 마을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여름이면 쇠파리와 악취로 인해 4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살아 왔다“5년 전 목장주의 약속만 믿고 불법행위는 물론 갖은 피해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와 적법화를 통해 불법 사업장을 더 키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적법화를 통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목장의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마을 주민들을 이전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A목장 대표는 “5년 전의 약속은 아들이 한 약속이지 사업주인 내가 한 약속은 아니다“40년 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적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타협을 보려고 노력도 했다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울 경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의 방침이고 서천군 또한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추후 악취와 환경오염과 관련해 엄격히 관리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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