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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는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요구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원.하청의 책임 크다고 발표...사법처리 수위 관심 집중

2019.08.23(금) 10:20:2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해 온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김용균 특조위)4개월 남짓의 활동 조사결과를 지난 19일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김용균 특조위의 결과발표의 중요 골자는 고 김용균씨는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다가 죽음을 당했고 그 원인은 원(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하청(한국발전기술)에 있다는 결론으로 정부와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는 즉각적으로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균 특조위의 발표이후 지난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회처리장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0.408mg/m3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0.05mg/m3(한국 노동부 노출기준), 0.025mg/m3(미국 산업위생가협회 노출기준)보다 각각 8, 16배를 초과한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옥내저탄장은 빈번한 자연발화로 인하여 일산화타소 농도가 500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200PPM 농도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농도이고, 평상시 작업기준인 30PPM이 넘는 측정치가 38.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위험이 방치된 채, 산업재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는 현실도 확인되었다.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건수가 6건이 특조위로 제보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업관련 손상요인에서 원·하청 관계가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타사 관리자 업무지시가 손상을 2배로 늘리고, ·하청 구조라는 것만으로도 0.28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가 강조했던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의 0.17배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즉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렇게 신주 단지 모시듯 했던 발전산업의 경쟁체제의 민낯도 그 실체를 드러냈다발전소 운영비의 많은 분을 차지하는 석탄을 발전5사가 경쟁하느라 비싸게 구매했다. 발전사가 지급하는 도급비는 계속 증가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탐욕스러운 하청회사의 입 안으로 털어 넣은 것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상장사들의 평균 이익율은 6%일 때 협력사들의 평균 이익률이 15% 였다. 이는 발전사와 협력사 맺은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착복된 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노무비 착복률. 경상정비 47~61%, 계획예방정비에 75~91%)”“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회사를 분할하고, 정비물량을 민간회사에 억지로 넘기기 시작하고 2013년 발전정비산업 민간경쟁체제를 만들었던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추진을 비난했다.

 

끝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김용균 사고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의 당대표가 많은 개선방향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실질적인 위계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잘 해결하겠다고 해도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민영화, 외주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12월 사고이후 정부가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출범한 김용균 특조위는 활동 과정에서 발전사들의 조직적인 비협조로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지만 4개월 활동을 통해 조사 결과가 원·하청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한 서부발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어왔던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정부는고김용균특조위권고안을즉각이행하라요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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