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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군, 사목 해변 주변 불법 본격 조사 돌입

관광진흥법, 산지법 위반 확인하고 추가 불법 조사 중

2019.08.19(월) 10:51:1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속보>태안군이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사목해변 불법 천지’(137323면 보도)라는 기사를 통해 사목해변 주변의 불법적인 사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원면 내1(이장 안성헌) 주민들이 태안군과 군의회에 지난 12일 탄원서 제출하고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태안군은 지난주 본지의 취재와 보도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우선 산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면적이 워낙 커서 전문적인 측량 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어림잡아 1ha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정확한 실측량이 나오면 다음주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이후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구거부분, 무단 캠핑장 사용, 진입도로 개설부분(흄관 매설), 공유수면 등이 산지법 위반이 육안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운영 중 인 캠핑장에 대해서 관련부서 관계자는 실제 허가 당시 캠핑장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관광진흥법의 위반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추가로 허가 당시 명칭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지난 2년전부터 무허가 캠핑장 운영으로 고발이 된 적이 있는 등 불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후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태안군은 농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총체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안군의 이러한 종합적인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이 12일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은데 이어 13일에는 김영인 군의원도 마을주민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경청했다.

1리 주민 60명은 연대 서명과 개별 탄원서를 작성 안성헌 이장과 주민 대표들은 12일 오후 태안군 민원실과 태안군의회 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태안군의 해당 실·과를 방문해 불법적인 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원면 내1리 주민일동은 태안군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관습도록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목해변 공유수면 불법 매립으로 인한 관리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 달라. 농민들은 위협 하는 수로매립의 원상복구 촉구한다. 캠핑장내에 난립되어 있는 펜션을 비롯한 시설물들의 건축허가 유무를 확인하여 불법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 문화재 관광지용 불법 간판를 철거하라.캠핌장의 확장은 캠핑장 관련자 이외의 모든이들에겐 위협입니다. 초과 면적 불법행위하는 사목캠핑장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 등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즉각 원상복구와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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