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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2.19% 상승

2019.05.08(수) 00:07:0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내 25 4065호 결정·공시

5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는 도내 개별주택 25 4065호에 대한 2019년 기준 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1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전체 평균가격이 1.82% 상승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홍성군 3.08% ▲예산군 2.67% ▲태안군 2.51% ▲서산시 2.44% 상승했으며, ▲서천군이 1.43%로 가장 적게 올랐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가격은 당진시 석문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3 3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청양군 화성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29만 원이다. 주택 분포별로는 25 4065호 중에서 단독 21 5772(84.93%), 주상용 2 4928(9.81%), 다가구 1 35(3.95%), 기타 3119(1.23%), 다중 211(0.08%)로 나타났다.

가격 분포별로 보면 ▲3억 원 이하 24 2296(95.3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88(3.5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664(1.05%)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17(0.05%)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 1일 기준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오는 5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심의를 거쳐 6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세정과 041-63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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