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2023년 1000억 발행 목표
올해 발행 목표액 124억
역외유출 방지 등 효과 기대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000억 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다.
도는 우선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124억 원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등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도내에서의 지역화폐 역시 전입 장려금·대학생 전입 축하금(청양), 청렴
마일리지·성실납세자·출산 축하(예산), 금연 격려금·위기가정 신고 포상금(태안) 등으로 활용 중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 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라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