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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2019.04.05(금) 11:17:2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신규 가입 소상공인 대상

1년간 월 1만 원씩 적립

 

충남도는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은 시중은행, 인터넷(www.8899. or.kr),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10)로 하면 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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