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급여 지원금 5% 늘려
2019.01.16(수) 09:39:2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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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가구당 7천∼1만5000원↑
주택수선 최대 1026만원
충남도는 올해 저소득층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5% 증액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7000원에서 최대 26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도 보수 유형에 따라 경보수
378만 원, 중보수 702만 원, 대보수 10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202만 9000원)인
모든 가구로,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과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친다.
도내 기존 수급 대상인 3만 9989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 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는 신규 수급자 누락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 사각지대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건축도시과 041-635-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