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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액 완화된다

2019.01.16(수) 09:20:2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단독 131만 → 137만원
부부 209만 6천→ 219만 2천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에서 올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으로 완화됐다.

도내에서는 65세 이상 37만 1598명의 노인 중 26만 9994명(72.66%)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1-63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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