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동남부권역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공주·논산·계룡 등 초미세먼지 주의보 따라 운영조정 권고 등 조치

2018.11.07(수) 18:02:2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6일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이어 7일 오전 8시를 기해 공주, 논산,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등 동남부권역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6일 밤 23시 동남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7㎍/㎥로 상승하며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주의보’로 격상됨에 따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1종 대기배출사업장’ 9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해당 시·군에 관련 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시 단위 동지역까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조정 권고 등이다.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북부권역은 7일 현재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제공부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041-635-4444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