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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헬스장에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내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18.07.17(화) 09:37:0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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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 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 가운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ihappy.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5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23인 병실 본인부담 ‘뚝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3000(154000원→81000) 줄고, 3인실은 평균 43000(92000원→49000)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7000(96000원→49000) 감소하고, 3인실은 36000(65000원→29000)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부담 줄어든 노인 임플란트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카페, 헬스장도 공연권료 지불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약 15(50) 이상의 호프집, 커피숍, 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과 같은 영업장에서는 면적과 업종에 따라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가지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된다.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음악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밝히고 있다.

 

매장에서 유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도 추가로 공연권료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공연권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동안에는 스키장,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카지노 등 대형매장에만 공연권료가 징수됐었다.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기존 19개 유형에서 농장보유 화물차량까지 포함한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최근까지 가축과 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19개 유형의 차량이었으나,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7 1일부터 ▲난좌 운반차량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차량 ▲농장 보유 화물차량까지 5개 유형이 추가돼 모두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가된 유형의 차량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해 GPS를 장착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려면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생활도 소득공제 된다

 

7월부터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도서 구입비와 고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제도가 7 1일 시행된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이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누구나 소정의 기술적 절차를 거쳐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 go.kr)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간소화’

 

복잡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우선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가 왼쪽 차로로 분류되고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들어가게 된다. , 3차로 일반도로일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되고 5차로일 경우는 1, 2차로가 왼쪽차로 3, 4, 5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일 경우 1차로를 기존과 같이 앞지르기 차로로 이용하되 차량통행 증가 등으로 시속 80㎞ 이상 통행할 수 없을 시에는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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