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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자치경찰제’, 국민의견 수렴절차 절실

도립대 곽영길 교수 정책연구, 공론화 절차 제기

2018.07.09(월) 17:32:1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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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립대 곽영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발전과 개헌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에 부친 것을 예시하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의 차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치안수준이 달라질 경우 국민들이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는 게 곽 교수의 설명이다.

곽영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 속해 있던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이 그대로 자치경찰에 이관돼야 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인력, 재정, 장비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제공부서>
충남도립대 대학일자리센터
 041-635-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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