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 부적합 우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알림 문자 제도를 시행한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등록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알림 문자 서비스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현재에는 적합하지만, 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문자로 검출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돕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