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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정부합동감사단 도내 안전시설 특별점검

정부합동감사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충남 합동 추진

2017.11.30(목) 17:30:50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합동감사* 기간 동안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특별반을 꾸려 도 전반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안전 감사·점검을 실시하였다.

특별안전 감사·점검은 충청남도 대중교통 안전관리실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시설보강이 필요한 총116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고 밝혔다.
* 2017.9.13.∼9.28.(13일간), 13개 부처 참여

우선 재난안전과 관련된 대중교통분야 안전관리 실태, 종교시설내 위반건축물 실태, 공공하수 처리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외버스 휴게시간 미준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증축 등 28건, 하수처리시설 소독설비 부실 등 27건에 대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또한 충청남도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법정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을 미실시한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 하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 29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조치와 불법운행하고 있는 승강기 3대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내 잇단 지진 발생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안된 32개 시설물에 대해 년차별 계획에 맞춰 내진보강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특히, 대규모 위험시설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험물 시설관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유해 위험물질의 취급관리가 부실하거나,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 산업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로 부과 및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도내 낚시터업 및 유어장 8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구명조끼 기준수량 부족, 구명부환 및 소화기 미배치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합동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 감사팀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안전에 취약한 특수 분야에 대해 감사와 특별 안전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김종영 감사관은 “금번 안전특별감사는 행정안전부와 지역사정에 밝은 충청남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충청남도의 안전시설 관리에 향상과 개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감사와 안전점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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