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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안면도 임산물 불법 채취 기동 단속

5월 말까지 읍·면과 합동 실시… 폐기물 소각도 단속

2017.04.24(월) 17:14:33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지역 임산물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및 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태안사무소는 다음 달 말까지 안면읍 및 고남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 두릅이나 엄나무, 옻나무, 고사리, 소나무순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산림 및 인접지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천혜의 안면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및 산불 발견 시 관할 읍·면사무소나 태안사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부서>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041-63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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