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2017.03.06(월) 22:58:1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입법·재정권 확대 개헌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헌법 개정 건의안’ 채택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개헌(改憲)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올해 제1차 임시회를 열고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규모와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는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 기능은 국가의 총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입 비율 역시 국가 80%, 지방 2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형태(통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