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 안내
집에서도 인터넷(www.simpan.go.kr)으로 청구 가능
2017.02.08(수) 10:48:3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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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충청남도는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시·군)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도민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란?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simpan.go.kr·사진)에 접속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 재결서 수령 등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
□ 주요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사건 진행상황 조회, 다양한 청구 사례 및 재결례 제공, 재결서 온라인 송달, 답변서 및 심리기일 알림(SMS)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PC(컴퓨터)가 있어야 하며 PC에 아래아 한글 2007 이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앙 및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
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처분청(충남 도내 시·군)의 처분이 아니거나 처분이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
▶처분청의 단순한 회신이나 일반민원 사항 및 처분청에 대한 진정이나 조사·감사요구 민원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