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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충남도 130억(규모 6조2416억), 교육청 104억(규모 2조9844억) 삭감

2017.02.06(월) 16:56:3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제292회 정례회 폐회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살림살이 계획을 확정하고 폐회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총 9조2260억원(도청 6조2416억원, 교육청 2조9844억원)을 심의한 결과, 각각 130억5200만원과 104억4762만원을 삭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은 ▲행정자치위(37건) 45억7108만원 ▲문화복지위(30건) 34억6873만원 ▲농경환위(14건) 35억2220만원 ▲안건해소위(4건) 14억9000만원 ▲교육위(87건) 104억4762만원이다.

또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 35건을 포함해 모두 5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인 조례안 심의와 충남의 묵은 현안 문제를 진단, 정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 398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윤석우 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민선 6기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선 6기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례회 의결 안건
 
□ 도의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 충남도 소관
○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안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 동의안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예산안 등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교육청 소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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