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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눈에 쏙 들어오는 연말정산!

2017.01.17(화) 16:42:08 | 기적 (이메일주소:ansun3066@hanmail.net
               	ansun3066@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딸에게 정기예금, 적금 등 어느 은행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어디에 넣으면 비과세가 되는지, 이자는 어디가 높은지 등을 알려준 일이 있다. 딸아이는 “엄마 재테크, 최고네요!"라고 감탄했다.
쓰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제 소득과 비교해 세금을 옳게 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요즘은 이율이 너무 낮아 재테크보다는 세테크가 대세인 것 같다.

 눈에쏙들어오는연말정산 1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이 가능하다. 1천700만 명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월 초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나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고,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필자네의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민원24시 무료 출력) 어머니의 장애인 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기부금으로 어머니 교회 헌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발급해 오면 된다.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 증빙서를 확인한다. 2월 즈음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마무리되면, 근로자는 3월 말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점은 연말정산 소급, 환급, 재정산 등이 4월 이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6 연말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2015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산 자료가 미리 제공되어 남은 시간에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눈에쏙들어오는연말정산 2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인 후 세금 공제 비율이 다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증빙 서류를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의료비나 학원비, 병원비 등 연말정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은 잘 챙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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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아내가 챙겨준 절세전략' 30년 넘게 공직자 아내로 산 필자가 경험했던 절세의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절세의 묘미는 공제에 있다. 총소득에서 덜어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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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묘미는 공제, 따져보고 체크하자.
연말정산도 예전 같지 않다.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 탓이다.
 
남편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물으니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짧게 대답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지출로 공제 내역을 풍부하게 하는 건 나 자신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소득공제는 본인 공제 150만 원, 2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부모는 동일하게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추가로 70세 이상 어르신은 100만 원, 또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신 부모님은 1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도합 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배우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소득이 연100만 원 미만 이면 기초공제 150만 원을 받는다.
 
신용카드 공제는 자동차를 산다든지 큰 지출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다. 연봉의 25%를 넘어야 되기 때문(넘은 금액부터 해당되기 때문) 25%가 넘고부터 현금영수증이든 체크카드든 신용카드 든 따질 수 있다.
 
총소득의 25% 넘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30% 공제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결과를 받아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한도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먼저 사용하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되는 신용카드를 이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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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최대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다 된다고 한다. 일반보험료는 1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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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는 특별 세액공제로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연말정산이 귀찮아서 신경쓰기 싫어서 등 여러 이유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그렇지만 얼마나 꼼꼼히 챙기는지에 따라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칫하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연초 반가운 보너스가 되려면 미리부터 착실히 챙겨야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근로자가 무주택세대면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불입한도가 240만원 까지로, 최대 96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통장개설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6%의 해지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세금 정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토해내야 할지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도움이 된다. 홈택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각 항목 공제금액도 자동으로 개인 정보를 불러들여 채운 다음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기존에 가입한 거 300만 원에 추가납입으로 연말에100만 원을 은행에 더 납부하면 400만 원을 공제 받는다.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며 일시불 추가납입이 가능하니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도해지나 인출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눈에 쏙 들어오는 연말정산! 참 쉽죠, 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잘 세워 13월의 월급을 모두 돌려받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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