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2016.12.31(토) 00:19:31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푸드트럭의 영업 규제가
완화돼 소자본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김홍열 의원(청양·사진)이 대표 발의한 ‘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고속도로 졸음 쉼터, 일부 관광지 등에만 한정됐던 푸드트럭 영업 주역을 넓힌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푸드트럭 이동 영업 등의 완화 조치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도의회가 앞장서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