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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도의회 대(對) 정부 결의안 채택

2016.12.22(목) 21:47: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충남도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담 지원할 정책보좌관을 도입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넘기도록 법을 바꿀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종문(천안4)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의회에 보좌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요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이 수행해야 할 사무의 양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함에 따라 주민 개개인에 관련된 민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움이 있어야만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안건, 주민 민원 요구 등을 오직 혼자의 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기에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좌인력의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장악함으로써 사무직원들이 의회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과 자율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1. 28.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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