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대대로 현역 복무 존경 받아야

‘병역 명문가 예우 조례안’ 발의

2016.10.04(화) 18:46:1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대대로현역복무존경받아야 1


전낙운 의원(논산)
 
3대(代)가 병역 의무를 다한 도민은 도립 기관·시설 이용비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충남도 병역 명문가(兵役 名門家)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하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각종 기관·시설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병역 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개발 및 시행하고, 이들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한 집안은 존경받고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병역 의무를 충실히 마친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 육군훈련소훈련병면회부활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례안 요지>
▲본 조례안은 3대(代)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도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 발급자 중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