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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청소년 PTSD 지원 조례안 발의

김 연 의원(비례)

2016.10.04(화) 18:44:2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청소년PTSD지원조례안발의 1


청소년의 ‘외상(外傷)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 질환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겪고 나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증상을 말한다.

충남도의회 김 연 의원(비례)은 ‘충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안 요지>
▲본 조례안은 충남 청소년들의 외상(外傷)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하고, 교육감은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해마다 치료(개입)계획을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을 위한 사업(맞춤형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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