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PTSD 지원 조례안 발의
김 연 의원(비례)
2016.10.04(화) 18:44:27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청소년의
‘외상(外傷)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
질환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겪고 나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증상을 말한다.
충남도의회
김 연
의원(비례)은
‘충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안 요지>
▲본
조례안은 충남 청소년들의 외상(外傷)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하고, 교육감은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해마다 치료(개입)계획을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을 위한 사업(맞춤형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