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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천 다짐

태안군 조상호 감사팀장 초청 일명 ‘김영란법’ 바로알기 연수 가져

2016.09.29(목) 09:19:50 | 관리자 (이메일주소:puhaha716@naver.com
               	puhaha716@naver.com)

본사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0일 태안군청 조상호 감사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별연수를 개최했다.

▲ 본사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0일 태안군청 조상호 감사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별연수를 개최했다.


①신문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위로, 격려, 포상금은 금품일까? ②또한 하급자인 일반 직원이 상급자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면? ③그리고 3단 화환을 보내고 10만원 경조사비를 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①은 금품이 아니고 ②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③도 3단 화환 값 10만원+경조사비 10만원=총합계 2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처럼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본지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태안군청 조상호 감사팀장을 초청해 김영란법 바로알기 연수를 갖고 청렴 언론사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본사 전 임직원과 시민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사내 연수에서 강사로 초빙된 조상호 감사팀장은 전반적인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본사의 성격에 맞는 언론사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조 감사팀장은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교육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조 감사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금지와 부정수수금지 등 두가지 사항을 담고 있으며, 모든 언론사가 대상으로 태안신문도 적용 대상”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위반시 벌칙, 부정청탁 대상 14개 직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조 감사팀장은 교육에서 “직무와 관련돼 직무 이외의 자와는 예외가 있는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감사팀장은 “김영란법 제정 사유가 벤츠검사가 시작이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많다가 추석을 지나면서 이 법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은 완화하고, 적용대상도 포괄적으로 국민 1/4이 감사 대상이라는 등의 불만도 수그러들었고, 시행한 뒤 향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쪽이어서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도 사그러 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감사팀장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명절에는 군수를 찾아오는 주민들도 3명 있었는데 취지를 잘 설명해서 돌려보냈다”면서 “처음 적발시는 상당히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명 김영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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