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간편결제서비스 … 본인인증·결제절차 간소화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 앱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간편결제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조회·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간편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앱카드 실행과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방법 화면에서 ‘앱카드’를 선택해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편결제서비스는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앱마켓에서 내려 받은 뒤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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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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