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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역행을 우려한다

의원시론 - 유병국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천안3

2016.07.19(화) 00:53:4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방분권역행을우려한다 1


의원 보좌관제도 절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부침(浮沈)을 겪고서 탄생한 고귀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지방자치 실시 자체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지방분권도 뒤따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창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했으나 실제 현재의 지방분권은 성장통(成長痛)을 겪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최근 개정 논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기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관할구역 경계를 장관 임의대로 결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특히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의 도계(道界) 분쟁 상황에서 이런 시도는 지방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살림이 넉넉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고, ()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획일적 배분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런 상황들은 지방분권이 퇴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보의 길을 접고 진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답은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정책 입안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지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단 한명도 없다. 의원 혼자서 정책과 예산 자료들을 살피려다 보니 벅차다 못해 숨이 가쁜 지경이다.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반드시 독립되어야 마땅하다. 또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실 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중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을 감안하면 보좌관제도 도입이 제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은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자 시대 흐름이다. 이 흐름을 역행하면 오직 퇴보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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