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보령) 발의
‘감사 조례’ 도의회 통과
입주자 30%이상 동의와
시장군수 의견청취 전제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지난달 16일
백낙구(보령2)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종화(홍성2)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이어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분쟁 조정을 위해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3/10 이상 서면동의와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를 전제로, 충남도가 직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공동주택
거주자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실에 걸맞은 행정지원을 실시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전에 경각심을 주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