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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인터넷 청정 국가를 위한 제언

의원시론 - 김종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안4

2016.07.15(금) 17:05: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인터넷청정국가를위한제언 1


 

요즘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는 것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음란 동영상 유포,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원조교제, 온라인 사기 등 청소년 범죄다. 최근 충남에서 10여명의 일진 학생들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다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학생은 게임 중독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인터넷은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 못지않게 역기능을 낳고 있다.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SNS를 통해 재빠르게 확산되어 모방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2013 3,506건에 이어 2014 3,383건으로 매년 3,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학생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되고 있다. 나라를 이끌어 갈 재목들이 인터넷 공해 속에 범죄의 온상에 노출되어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공해로부터 충남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도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교내 PC에는 음란물과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실행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이제는 학교 밖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충남 도내 PC방 수는 756개며 컴퓨터 대수는 36,000대에 달한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정과 PC, 공공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PC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행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작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 앱’을 청소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T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유해물 차단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충남을 ‘전국 최초의 인터넷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인터넷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지금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골든타임(황금시간)이다. 충남을 기점으로 본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가 인터넷 청정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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