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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교육청 공직자 자녀 입영 특별휴가 준다

도의회, 교육청소속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2016.07.13(수) 14:03:1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둔 충남교육청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병영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당일 하루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자녀 학교행사에 참여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쓰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현 2일에서 3일로 1일 특별휴가가 연장된다.

장 의원은 “우리사회 보편적 문화를 고려할 때 자녀가 군 입영 시 가족이 배웅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교 활동을 적극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휴가를 활용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질 좋은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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