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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합법화 팔걷었다

군, 축사 합법화 주민 설명회 … 축산농 피해 최소화

2016.06.29(수) 15:36:26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이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합법화에 팔을 걷었다.
 
29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8년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정상화 이행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이에 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와 법인, 생산자 단체, 관계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을 강사로 초청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관계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인 200여명보다 많은 4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지원 주무관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한우·육우의 운동장 사용축종 확대에 따른 건폐율 문제점 해소 ▲방역시설의 건폐율 산정제외 ▲축사 차양 및 축사 간 연결부위 건축면적 제외 등 양성화 방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합법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합법화를 위해서는 보유한 축사를 일부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며 관계부서에 법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건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상태인 축사시설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된 2357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 축사 합법화 및 축사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며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개별 연락 등 홍보활동을 통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합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한이 종료되면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양성화는 필수”라며 “개별 축사 여건에 맞는 양성화 방안을 꼼꼼히 확인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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