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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의회 행자위, 도 인권센터 민간 위탁 운영 제동

효율적 운영 방안 및 비교 분석 미흡… 직영 검토 제안

2016.01.29(금) 11:11:01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 인권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이 도의회에서 제동 걸렸다.

민간 위탁이 전문성은 높을 수 있으나, 신뢰성이 저하되는 만큼 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류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만의 하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면 기관 선정 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한번 설치된 센터는 필요성이 사라져도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중앙정부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다”며 “도 역시 중앙정부와 연계 또는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인권증진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민간위탁 시 인권침해를 조사나 인권침해 상담문제는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위탁이 전문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저하된다. 직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원안 가결했다.
 
  
제공부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041-63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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