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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 노사민정협의 활동 강화 근거 마련됐다

도의회 농경환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가결

2016.01.26(화) 15:59:22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 노사민정협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6일 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노동단체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그동안 노사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 불안과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경환위 위원들은 경제산업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서산과 당진 등에 있는 공단 인근지역 지역민은 여전히 악취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악취발생시간대 악취물질(17종)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쳐 악취관리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후속조치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서산시 대산읍의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꼽힐 정도로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도 “도는 이러한 데이터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안읍 이원면 지역의 굴 폐사 원인이 오염물질의 유입됐다는 추정이 있다”며 “도 수산과 및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해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필 위원(예산)은 “도내 폐자재 등 도내 농촌지역에 많은 오염물질이 산재해 있지만, 처리 방안이 묘연하다”며 “공장의 무분별한 대기오염물질 방출 사례를 막기 위해 공장 주변 대기 오염 측정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공부서
총무담당관실
(행)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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