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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2015.11.25(수) 20:52:08 | 교육이야기 (이메일주소:kyongt@naver.com
               	kyongt@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모집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 같은 상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니 ‘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 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시 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과 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 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고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고 한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지역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을 바꿔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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