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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의회, 의장불신임결의안 성립요건 불충분

의안 3대 요건 중 성립 요건 충족 못해 반려

2015.08.13(목) 14:53:0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출한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든 의안은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의안 3대 요건을 갖춰야 하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신임결의안이 성립되기 위해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게 도의회 측의 판단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대표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닌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었다.

또 의장이 표결 직전 특위구성위원선임안을 단말기에 등록하라고 운영요원에게 지시한 것은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한 법령 위반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의 경우 법률자문변호사나 입법 고문 등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위구성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안은 본회의 절차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한 것으로, 의장 단독으로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위 위원 구성 역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것일 뿐, 회의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사진행을 했을 뿐, 위법 사항을 지시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신임결의안을 반려키로 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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