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6·25 민간 희생자 명예회복 가능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결의안도 채택

2015.08.06(목) 14:31:3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제280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상반기 업무보고 및 19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6·25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유해 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이 골자이다.

또 맹정호 의원(서산1) 대표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철폐 촉구결의안’을 채택,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시·군은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줄 수 없게 한 규정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에서는 또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7월 9일)과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7월 15일),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7월 16~17일) 등 연구모임 활동도 활발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의결 안건>
□ 의회 제출(의원 발의)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발의)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위 위원장 제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위 위원장 제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철폐 촉구결의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

□ 충남도 제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에너지 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지진 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 교육청 제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동산초등학교를 2015. 9. 1일자로 양촌초등학교로 통합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