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심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05.11(월) 11:37:3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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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차할 때 중개보수(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제출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대한 중계보수 상한선 한도액을 명시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상한요율은 5/1000로 신설·규정했다. 이는 기존 9/1000 이하에서 낮춰진 수치다.
또 ‘임대차 등’란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4/1000 이하로 규정했다. 이 역시 기존 8/1000 이하에서 낮췄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를 꼼꼼히 살펴본 뒤 통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해양소방위 041-63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