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어갈' 황당한 현실이 눈앞에... 충남도민 모두가 관심가질 일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사수 충청남도 도계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있는 당진2동 주민자치센터
▲ 충청남도 도계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이 독도의 예를 들어가며 당진 땅을 뺏길지도 모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이럴수는 없는 일이라며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 원래 당진땅이었지만 졸지에 분쟁의 대상이 돼버린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공사 현장을 직원께서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 확대해서 본 문제의 매립지
▲ 보시는 구역 즉 빨산색과 초록색 부분의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이 사진은 당진시청 제공)
▲ 당진시청 앞에서 궐기대회(아래 사진들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 당진시 행정기관 관계자분들의 분쟁해결 촉구 시위
▲ "원래 당진땅입니다. 분쟁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 당진 땅 수호 범 시민대책위원회 궐기대회
그리고 분쟁 매립지에 대한 관할이 어느 자치단체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실무편람 상으로 볼때 귀속자치단체결정 신청기한은 매립지의 준공검사 이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귀속결정신청은 기한이 이미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의 적절한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연혁과 현실적 이익, 경계의 명확성, 공익성, 항만발전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충청남도(당진시) 관할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게 잘 전달이 되는지도 몰라 이번에 또다시 모여 아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 구름처럼 모인 시민들
▲ 궐기대회에서 당진땅 사수를 크게 외쳐 봅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들을 조장하는게 웬말이냐"
▲ 긴말 필요없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 분쟁 아닌 분쟁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원칙만 따라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국가의 영토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접근성이나 효율성, 편익성 등 경제적인 논리 즉, 비본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관할권문제를 결정해서도 안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라고 정하고 있는 것처럼 관습법을 포함한 역사성이 더 중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백번 더 양보해서 분쟁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해도 이 부분 역시 이미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관습법상의 관할구역 경계선임”이라고 판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 서쪽 부두일원 10필지 684476㎡가 아무런 다툼과 하자없이 해상경계선을 관할구역 정하여 당진땅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최근까지 측량신청 및 공부정리 신청을 당진시에 요청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 이순간까지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어업면허, 불법어업지도단속, 해사채취허가등 관할권이 당진시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 일이 아니라 기존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대로 관할구역을 확정하여 앞으로는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진시가 평택과 도계사수 문제를 가지고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힘 쏟고 있음을 모르고 계셨던 충남도민들께서는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나마 당진시에 힘을 실어주고 결코 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해 줘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