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인가 우리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정부 기관, 상업 기관, 학교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함께 사람을 살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통신망들을 장애가 있다고 접근을 못한다면, 정부기관도 이용을 못하고, 은행업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모니터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어떤이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해 키보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차별없는 인터넷 세상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권리에서의 의무' 조항에서는'신체적·기술적 여권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웹접근성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웹 접근성 지킴이」를 양성하여 웹 접근성 의무 준수기관을 대상 즉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민간사업장 등 모든 법인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대상으로 년2회 그룹별 순회컨설팅 참석, 담당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충남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충청남도/대전 지역 대상으로 웹접근성 컨설팅이 실시되었습니다.
「웹 접근성 지킴이」컨설팅이란 웹 접근성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지킴이들이 컨설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웹 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준수여부 진단 및 진단 결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이 웹 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웹 사이트 전담 지킴이가 기관 담당자에게 진단결과를 1:1 면담을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다양한 오류사례와 해결방안 공유,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어 신체적 제약으로 정보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누구나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없는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