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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2년 연장

지난 5년간 3만 2000여 필지 혜택…대상토지 양성화 기대

2014.05.27(화) 17:00:3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초 지난해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던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연장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종전 지목으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예상치였던 2만 4000여 필지를 크게 초과한 도내 토지 3만 2000여 필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가운데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도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께서 더 이상 지목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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