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어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29일 사전투표 최종 시험

2014.05.27(화) 13:56:0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포신도시 도청 본관에 게시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포신도시 도청 본관에 게시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까지선거운동할수있어 1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대기시간 알려

한편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는 29일 각 정당 및 후보자 측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특정 사전투표소에 선거인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표용지 교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투표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투표소별 선거인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오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이틀간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2791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