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자문 신청
2014.03.07(금) 12:48:33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농장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안전성 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물 HACCP(해썹) 컨설팅’ 사업 신청이 3월 14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컨설팅 신청 대상은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중 희망자다. 사업 내용은 HACCP 지정을 위한 기준서 작성 및 운용을 비롯해 영업자·종업원의 HACCP 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등이다.
●축산과 041-635-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