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조작 단속
2014.02.25(화) 12:11:06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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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키기만 해도 단속대상이 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보면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과 기계 영상이 아닌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