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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확대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014.01.27(월) 23:28:13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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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최대 12일간(1월 22일~2월 2일)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교통) 041-33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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