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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천안시 천안역~터미널사거리까지 금연거리

흡연자 스스로가 길거리 혹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담배을 피우지 말아야

2013.12.15(일) 16:13:24 | 충남희망디자이너 (이메일주소:youtae0@naver.com
               	youtae0@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천안시천안역터미널사거리까지금연거리 1

 
현재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내의 장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흥로 거리(1.1km)↔방죽오거리,만남로 거리(400m) 방죽오거리↔터미널사거리까지 금연거리 담배연기 없는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였습니다.

 

천안시천안역터미널사거리까지금연거리 2

 
방죽오거리↔터미널사거리까지는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정류장등이 있어 천안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길거리 흡연은 불특정 다수, 특히 노약자나 임신부 그리고 영·유아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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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4시간 단속이 불가능한 만큼 금연구역이란 사실을 무시할 수 없도록 표지판 같은 홍보에 더 신경 써금연거리로 지정된 천안역~터미널사거리거리에는 금연거리 표시 현수막과 금연거리 홍보 스티커 등이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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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2001년 길거리 흡연자의 담배에서 튄 불똥이 길 가던 어린아이 눈에 들어가 실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우리 돈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뿐만아니라 역 광장, 도시근린공원, 학교정화구역, 문화재보호시설 등 18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관공서 청사, 식당, 주점, 대형건물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태료는 1건당 5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역 내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50㎡ 이상의 음식점 등 금연시설은 스티커부착 등 금연시설을 홍보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170만원을 부과하고,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복자여고앞 금연표지판.

▲ 복자여고앞 금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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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거리로 지정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점점 더 담배 피울 곳 찾기 어려워질 것 같지만 대부분 큰길만 해당돼 작은 골목이나 건물 입구 같은 곳은 취약 지역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이웃을 생각한다면 길거리 흡연, 흡연자 스스로가 길거리 혹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담배을 피우지 말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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